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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함께하는사람들(이사회)

조직도조직도
공동회장단/감사 이름 목록
구 분 성 명 직 위 비 고
이사회 양준화 이사장
허기용 이사
오수길 이사
한순금 이사
박정진 이사
박연희 감사

정관

  • 제정 2021. 7. 19

제1장 총칙

제 1 조 (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하고, 영문은 LSAK(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이 법인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공공, 기업, 시민사회와 협력관계 구축과 공동사업 추진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에 소재한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① 협의회의 주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 4 조 (사 업)
협의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및 프로젝트 개발
2. 지속가능발전 주체들의 역량강화 교육ㆍ컨설팅
3. 국내ㆍ외 지자체, NGO 간 정보교류 및 민관협력 추진기구 협력사업 지원
4. 지속가능발전의 각종 실천사례 발굴과 확산활동
5.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사업
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작성과 수정, 보완, 실행, 평가 사업의 기획과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사업
7.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안
8. 지속가능발전 관련 서적에 대한 출판 및 홍보사업
9.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2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① 협의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 단체,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협의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의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받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협의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 8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협의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 사(이사장을 포함한다.) 5명
3. 감 사 1명
제 10 조 (임원의 선임)
① 협의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이사는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의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2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3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후임을 선출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협의회의 대표권은 이사장이 갖고,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의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 15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6 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총회는 3년을 주기로 개최하며, 해당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총회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서면 요구한 때
3. 제14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4.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7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협의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사항
제 18 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19 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 21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이사장 또는 직무대행권자가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서면 요구한 때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제14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이사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22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3 조 (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개정이나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 24 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 25 조 (재산의 구분)
① 이 협의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중 적립금
제 26 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7 조 (재 정)
협의회의 재정 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각종 단체 및 개인의 후원금
3. 연구조사 및 용역활동 등에서 부수되는 수입
4. 기타 수입금
제 28 조 (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9 조 (사업 및 예ㆍ결산보고)
① 협의회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비상근이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따른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1 조 (차입금)
협의회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 32 조 (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 재적회원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 (정관의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의 2/3 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의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설립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35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36 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37 조 (기부금의 공개)
본 협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7장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상기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 설립발기인    양 준 화    인
  • 설립발기인    허 기 용    인
  • 설립발기인    오 수 길    인
  • 설립발기인    한 순 금    인
  • 설립발기인    박 정 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