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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지방의제21

의제21

Agenda21의제21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세계인의 행동지침

의제21(AGENDA21) 1992년 6월 UNCED(환경과개발에관한유엔회의)에서 채택된‘의제21’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입니다.
의제21은 전문과 3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00여개의 권고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 경제 부문, 자원의 보존과 관리 부문, 주요그룹의 역할강화 부문, 이행수단 부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제21의 내용

의제21은 물, 대기, 토양, 해양, 산림, 생물종 등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건강, 인간정주, 소비행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고,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서 재정의 확충, 기술의 이전, 과학의 발전, 교육 및 홍보의 확대, 국제협력의 강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아울러 추진과정에서의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파트너쉽과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위한 주요그룹

의제21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에 주요그룹(Major Group)의 역할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주요그룹은 여성계(Women), 청소년(Children and Youth), 농민(Farmers), NGOs(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 노동자와 노동조합(Workers and Trade Unions), 기업 및 산업계(Business and Industry), 과학기술계(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munities), 원주민(Indigenous people)의 9개그룹입니다.

UNCED 의제21 국가실천계획

UNCED에서 1992년 채택된 ‘의제21’은 UN에 의해 각국에 지속가능발전기구(CSD: Committee of Sustainable Development)의 설치와 추진이 권고되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UNCED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발표하고 UN에 제출하였으며, 2000년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설치, 2004년 6월‘지방의제21추진기구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표준준칙’ 제정 하달(환경부),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공포 등의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미래세대의 욕구를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현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개발

지방의제21(AGENDA21) 지방의제21은 의제21을 지역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지역행동계획입니다.
지방의제21은 의제21 제28장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의제21 제28장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국 정부가 지역차원의 행동인
‘지방의제21’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환경보전이 개개 국가의 환경보전에서 출발하며, 국가의 환경보전은 지역차원에서 실천되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치에서 출발합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지방의제21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구차원의 계획인 의제21과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행동 계획이자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지방의제21은 행정, 의회, 기업, 시민단체, 노동자, 농민, 전문가, 여성, 청소년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토론하고, 합의하고, 자기분야에서 분담된 행동을 하는 파트너쉽과 거버넌스를 존중하는 21세기형 참여자치운동이자 사회개혁운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