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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정관

  • 제정 2000. 6. 16
  • 개정 2001. 2. 28
  • 개정 2004. 2. 13
  • 개정 2006. 2. 10
  • 개정 2006. 12. 20
  • 개정 2010. 1. 28
  • 개정 2011. 1. 19
  • 개정 2012. 2. 7
  • 개정 2013. 1. 28
  • 개정 2014. 2. 7
  • 개정 2016. 2. 3
  • 개정 2019. 1. 9

제1장 총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라 한다. 영문: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 LSAK)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전국협의회는 국가와 지역이 경제·사회·환경이 균형 있게 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도록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와 「지방의제21」의 전국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성 격)
전국협의회는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방의제21. 이하 협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에 관한 정보교류, 상호협력,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발전 실현과 지방의제21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수평적 연계망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제 4 조 (사 업)
전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추진 관련 국내·외 지자체, NGO들 간 정보교류 및 협력
2.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추진 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한 교육·훈련
3.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프로젝트 개발 및 적용, 추진실태 모니터링
4. 지역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전국 또는 국제 협력
5.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6. 지속가능발전 확산을 위한 연구, 조사, 홍보사업
7.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운영규정으로 정한 사업
제 5 조 (소재지)
전국협의회의 사무총국은 대한민국 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전국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전국협의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협의회나 그에 준하는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되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대의원 2인을 파견하여, 총회 시 발언 및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전국협의회의 운영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전국협의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배포 받을 수 있는 권리
4. 전국협의회의 정관 등 제 규정 준수 및 의결사항 이행 의무
5. 소정의 회비 납부 의무
6. 회비 미납 회원은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구제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전국협의회 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전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상 임 회 장 1인
2. 공 동 회 장 17인 이내
3. 감사 2인
4. 운영위원장 1인
5. 사무총장 1인
제 10 조 (임원의 구성 및 선출)
① 상임회장은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대한다.
② 공동회장은 광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 대표 중 추천한 1인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궐위 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보선한다. 보선에 의하여 새로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상임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총장과 감사의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③ 공동회장의 임기는 광역협의회의 임기에 준한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① 공동회장은 전국협의회를 대표하며, 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의 활성화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본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상임회장은 전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상임회장은 공동회장으로 구성된 공동회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전국협의회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전국협의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 사무총장은 사무국처장단회의의 의장이 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무를 처리하며, 회무 집행의 책임을 진다.

제4장 총 회

제 13 조 (총 회)
총회는 회원이 파견하는 2인의 대의원과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 사무총장 1인, 환경부 담당공무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 14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국협의회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4. 전국협의회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자치단체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국협의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제 15 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상임회장이 소집한다.
1. 총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기타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6 조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불참할 때에는 서면으로 출석권 및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 17 조 (총회 회의록 및 의안의 처리와 통보)
① 총회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총회의장과 출석대의원 2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은 총회 회의록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임회장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 처리한 사안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기구

제 18 조 (운영기구)
전국협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회장단, 운영위원회, 고문 및 자문위원, 사무총국, 부설기관,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특별(분과)위원회를 둔다.
제 19 조 (공동회장단 운영 및 역할)
① 공동회장단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공동회장단은 전국협의회을 대표하고 총괄한다.
제 20 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광역협의회 사무처(국)장, ②항에 의거하여 추천된 기초협의회 추천자, 전국협의회 사무총장, 환경부 공무원 1인, 각 부설기관의 장, 각 분과(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각 네트워크 대표 등으로 한다.
② 기초협의회 추천자는 광역별로 협의하여 추천하되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기초협의회가 5~10개 1인, 11~20개 2인, 21개 이상은 3인을 추천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서장이 참석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대외업무 수행이나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별도의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1 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운영,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
4. 고문 및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세부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부설기관 및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 22 조 (운영위원회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요건을 명기하여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7일 이내에 공동회장단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구성은 전국협의회 정회원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국)장이 일원이 된다.
②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③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는 당해년도 및 차기년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사업 및 조직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및 합의기구 성격을 가진다.
④ 기타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24 조 (고문 및 자문위원단)
① 전국협의회의 업무수행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환경단체 및 학계의 원로, 기업가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자문위원단은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관련 국내·외의 전문가로 구성·운영한다.
④ 고문 및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장 재 정

제 25 조 (사무총국)
① 전국협의회의 기능을 실무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제 26 조 (부설기관 및 특별위원회)
① 전국협의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각 부설기관 및 특별(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27 조 (사업계획서 등)
① 사무총국은 다음 회계년도의 전국협의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2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은 정기총회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연도별 결산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며, 결산 시에 업무 현황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 28 조 (감사)
①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 항목은 사업과 회계 분야로 한다.
제 29 조 (회계년도)
① 전국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0 조 (재원의 조달)
① 전국협의회의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와 분담금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3. 환경부의 지원금
4.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및 분담금의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1 조 (정부의 참여 및 협조)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총회, 공동회장단 회의, 운영위원회,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특별위원회, 사무총국, 고문 및 자문위원단의 활동 등 전국협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는 전국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 32 조 (준용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부칙 (2000. 6.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기 사무처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둔다.
부칙 (2001. 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3기 사무처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둔다.
부칙 (2006. 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역의제21 추진기구”는 “광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초의제21 추진기구”는 “기초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부칙 (2010. 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10조 1항, 11조 1항의 적용은 2011.1.1부터 한다.
부칙 (2011. 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①항 “16인” 삭제 및 “기초협의회 사무국(처)장 약간 명”을 “②항에 의거하여 추천된 기초협의회 추천자”, ②항 “기초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광역별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한다”를 “기초협의회 추천자는 광역별로 협의하여 추천하되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기초협의회가 5~10개 1인, 11~20개 2인, 21개 이상은 3인을 추천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2012.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①항 “ 및 각 네트워크 대표” 추가, 제21조 3항 “감사와 사무총장 추천에 관한 사항”을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 제24조 ④항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한다”을 “고문 및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회장이 추천한다”, ⑤항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을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2013. 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2항 “16인”을 “17인”, 제10조 ②항 “광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에서 추천한 대표 1인”을 “광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이하 광역협의회) 대표 중 추천한 1인” 및 “단,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독립 운영되는 지역에서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서 추천한 대표로 한다” 삭제, 제13조 “상임회장 1인”을 “공동회장 17인”, 제26조 ①항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등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로 한다.
부칙 (2014.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4항 “국제워크숍 주선”을 “국제 협력”, 6항 “시민운동” 삭제 및 “연구, 조사” 추가, 7항 “사업”을 “운영세칙으로 정한 사업”, 제10조 ①항 “총회에서 선출”을 “공동회장단에서 호선하고 총회에서 추대”, 제12조 ①항 “본 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추가, ④항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총회에 보고”, 제13조 “공동회장 17인”을 “공동회장단”, 제20조 ①항 “집행책임자”을 “장”, 제22조 ①항 비문 수정, ④항 “상임회장에 보고”를 “공동회장단에 보고”로 한다.
부칙 (2016.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명칭 “운영규정”을 “정관”, 제10조 ①항 “호선”을 “추천”, ②항 “광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광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④항과 ⑤항 순서 조정, 제11조 ①항 “1회” 삭제, 제26조 ①항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등의” 삭제로 한다.
부칙 (2019.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3호 “수범사례”를 “모범사례”, 7호 “운영세칙”을 “세부운영규정”, 제11조 ①항 “단,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추가, 제19조 ②항 “지방의제21”을 “전국협의회”, 제21조 5호 “세부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추가, 5호, 6호를 6호, 7호로 변경, 제23조 ③항 “지방의제21 공통사업”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사업”, 제27조 ①항 “사무처”를 “사무총국”, “개시 2개월 전까지”를 “개시 20일 전까지”로 한다.